SW 테스트 전문가(CSTS) 민간자격 기본등급 자격시험이 비대면 온라인시험 방식으로 시행됩니다.
비대면시험환경 수험자 권장사항
☆ 응시장소
응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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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숙이 유지되는 1인1실의 독립공간(자택, 개인사무실 또는 회의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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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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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이상이 동시 이용하는 공간 불가(카페, PC방, 도서관, 학원, 학교 등)
※ 단, 학원 학교 등 교실에서는 1인만 응시하는 경우 응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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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환경 준비(웹캠 or 카메라 설정 방법)
- 웹캠을 사용하는 시험의 경우 주위 밝기를 조절하여 응시자 얼굴의 인식이 가능하도록 조정합니다.
- 웹캠은 응시자의 얼굴 전체가 나와야 하며, 얼굴의 일부분이 가려지지 않도록 조정합니다.
☆ 응시환경 준비(스마트폰 예시 화면)
- 스마트폰은 응시자의 왼쪽 또는 오른쪽에 1m 거리와 높이는 약 0.8m 정도록 설치합니다.(아래 그림 참고)
- 스마트폰은 가로로 거치하며, 그림과 같이 응시자의 얼굴(측면)과 손, PC 화면, 책상 위가 모두 보여져야 합니다.

비대면시험 부정행위 기준
- 다음은 시험 기준 안내사항으로 시험 전 반드시 숙지해야합니다.
- 시험 종료 후 녹화 영상 판독 시에도 해당 사항이 발견될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시험응시주변환경
(부정행위 간주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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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응시 현장에 응시자 본인 외 금지 (2인이상 응시 금지-공공장소, 카페, PC방 등)
- 모자 및 마스크 착용 금지
- 이어폰, 헤드셋, 스마트워치,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통신(블루투스) 기능있는 전자기기 소지 및 착용금지
- TV스크린, 듀얼모니터, 공학용 계산기(공학용 윈도우 계산기 포함), 태블릿PC 사용 금지
- 시험감독관으로부터 확인받은 A4백지 1장, 필기구 1개, 사칙연산용 계산기만 허용
- 책상 위에 허용된 물품 외 다른 물품 비치 금지(테스트 접속 전 깨끗이 정리 필수)
- 휴대폰카메라는 수험자의 양손, 얼굴 측면, 책상위, 모니터가 보이도록 각도 설정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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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중 부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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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중 자리 이탈 및 화장실 이용 불가 / 음료, 간식, 껌 등의 음식물 섭취 불가
- 타 사이트 접속 및 외부 프로그램 사용 금지(인터넷검색, 엑셀, 카카오톡, 줌, 공학용 계산기 등)
- 의심행동금지(손을 화면밖으로 이탈, 시선을 모니터와 필기종이 외에 다른 곳을 보는 움직임 등)
- 휴대폰 통화, 타인과 대화 또는 주변 대화 소리가 들리는 경우
- 응시화면(모니터, 웹캠, 스마트폰)이 모두 끊길 경우
- 감독관의 메시지와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 컨닝행위(손바닥 필기, 참고자료, 컨닝페이퍼, 듀얼모니터 사용 등 모든 부정한 행위)
- 문제 및 답안지를 복사/캡처/녹화/촬영하여 문제 및 답안을 유출하는 행위 |
준비 절차
시험 접수 ▷ 테스트 초대 메일 확인(시험 1주일 전) ▷ 사전 테스트 실시(시험 1주일 전 ~ 시험 1일 전 18시까지) ▷ 시험 응시
응시방법 관련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PDF 안내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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