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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건  [ 1 / 2 페이지 ]
  • 답변

    CSTS(일반등급, 고급등급)는 자격증 취득 이후 유효기간이 별도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TTA 사업참가사 및 MoU 기관 재직자들은 교육비의 20% 할인 적용 대상입니다.

    교육 신청 시 사업참가사 여부 및 MoU 확인 후, 등록페이지 구분에 MoU 또는 표준화사업참가자를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o 사업참가사 확인 

    http://member.tta.or.kr/participate/statistics.do


    o MoU 확인

     - 기업: ​글로벌비즈텍, 미래에셋생명, 엔에이치엔소프트(NHN SOFT), 우리에프아이에스, 와이즈스톤, 티벨, 푸드테크​​

     - 기관: 국방기술품질원, 울산경남지역혁신플랫폼,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대학: 경기대학교, ​경남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단국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선문대학교, 신한대학교, 안동대학교, 연성대학교, 연세대학교, 영산대학교, 울산대학교, 인제대학교, 창원대학교, 청운대학교​, 청주대학교

     

    일반신청/ 사업참가사 및 MoU를 잘못 선택하여 신청 완료한 경우,

    신청취소, 재신청하셔야 하오니 꼭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환급은 교육 시작 전, 사업주위탁훈련으로 신청하였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교육 종료 후.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해당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합니다.

    ① 영수증 또는 전자계산서

    ② 수료증 사본

    훈련비용신청서(클릭 시, 훈련비용신청서 다운받으러 가기)

     

  • 답변

    MyPage-나의강의실-세미나 Tab을 클릭하시면 수강하신 세미나 목록이 보입니다.

    그 중 오른쪽의 참가확인서를 클릭하시면, 출력하실 수 있는 참가확인서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2016년 이전 세미나이거나, 동반참가자로 신청하셔서 목록에 없으시면, std_edu@tta.or.kr로 요청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전자계산서 발급은 무통장입금으로 선택하신 경우에만 발급 가능하며, 카드 결제인 경우에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신청정보 작성 시 전자계산서 발급에 체크하시고 전자계산서 담당자 정보(성명, 전화번호, e-mail)를 입력하셔야 발급 가능하며, 개인별 입금확인이 완료되면 영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드립니다. 입금 전에 세금계산서가 필요하신 분들의 경우 담당자에게 요청하시면 청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드립니다.

    [참고] 온라인 카드 결제 시, 카드매출전표 출력 가능

    ※ 카드매출전표출력 바로가기 http://ecredit.uplus.co.kr/ (거래내역 조회)

  • 답변

    온라인 카드결제로 선택하신 경우는 홈페이지에서 결제를 완료하여야 신청이 완료되며, 무통장 입금으로 선택하신 경우에는 행사 개최일 전날까지 납부 완료를 원칙하고 있습니다. 귀사의 정책 및 절차 상 사후 정산을 원칙으로 한다면 담당자에게 별도로 문의해주세요.

  • 답변

    교육과정마다 지원 단가에 따른 총 지원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경우, 총 훈련비용 중 지원 금액을 제외한 차액(본인부담금액)만 결제하시면 됩니다.

    사업주 위탁 훈련의 경우, 총 훈련비용을 결제하신 후, 환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교육별 지원금액과 자비부담액은 개최되는 교육과정 안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홈페이지 교육신청 메뉴를 클릭하시고 교육별 ‘교육비지원’ 항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답변

    안녕하십니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TTA아카데미입니다.

     

    아카데미에서는 2016. 1 .1.일부터 1년 동안 아래와 같이 3개 교육과정을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으로 운영하도록 인정 받았습니다. 

    - SW 테스트 전문가 양성교육(일반과정)
    - SW 테스트 전문가 양성교육(고급과정)
    - CC 평가제출물 작성교육


    이에 따라, 협회 내에서 개최하는 교육에 대해 환급제 혜택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게시글을 참고 하시어 환급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부탁드립니다.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카드 발급과 관련된 사항은,
    고용노동부 HRD-Net(www.hrd.go.kr)을 참고하시거나, 국번없이 1350번으로 전화하시어 상담 및 발급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위탁훈련


    ㅇ 사업주위탁훈련이란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한 후 수료하였을 경우,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사업주훈련비용신청서 및 훈련비용납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비용지원한도 내에서 훈련비용을 환급 받는 제도입니다.

    o 해당 과정
    - SW 테스트 전문가 양성교육(고급과정)
    - CC 평가제출물 작성 

    o 지원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 등에게 사전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과정인정을 받아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하는 사업주

    o 훈련 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
     - 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 자(채용예정자)
     -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한 자

    o 사업주위탁훈련 신청방법

     ① LOG IN
        TTA아카데미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합니다.
     ② 수강신청
        웹 사이트 상단 '교육 및 행사안내' ☞ 해당 교육 선택 ☞ '신청하기' 선택 후 신청서 작성
     ③ 훈련위탁계약서(사업주위탁훈련 계약서) 작성
        사업주위탁 훈련 대상자 확인을 위해 훈련위탁계약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교육 신청 후 3일 이내에 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합니다. 위탁계약서 미제출시 교육비 환급이 어려운 점 참고바랍니다.
        - SW 테스트 전문가 양성 교육 담당자 : sw_edu@tta.or.kr
        - CC 평가 제출물 작성교육 담당자 : cc_edu@tta.or.kr

     ④ 학습
        학습을 시작합니다.
     ⑤ 수료증 발급
        교육을 80% 이상 수료하였을 시,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⑥ 교육 종료 후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사업주의 관할 산업인력공단에 훈련비 지원신청을 합니다.
         - 신청서 법정 양식(필수)
         - 세금계산서/계산서 사본/카드매출전표+카드앞면복사본/금융기관 계좌이체내역/현금영수증 中 1개
       ※ 산업인력공단 지사별 구비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동부지사 홈페이지 바로가기)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ㅇ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50세 이상(대규모 기업)근로자, 이직예정자, 3년간 훈련이력이 없는 자, 무급휴직·휴업자, 우선지원대상 기업 근로자, 자영업자 등이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를 신청/발급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o 해당 과정
    - SW 테스트 전문가 양성교육(일반/고급)
    - CC 평가제출물 작성 

    ㅇ 훈련 대상

    ① 이직예정근로자
       ※ 계좌발급 신청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사업주와 고용관계가 끝날 이직예정의 근로자
    ② 무급휴직/휴업자
       ※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휴업을 하고도 복귀하지 못한 근로자)
    ③ 비정규직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기간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단시간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주된 일자리에서 1주동안 소정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근로자)
       - 파견근로자(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용근로자
         (1개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로 계좌발급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10일 이상의 근로내역이 있는 근로자)
         [비정규직보호법에 의하여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④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⑤ 대기업 50세 이상 근로자
    ⑥ 고용보험 체납액이 없는 자영업자
    ⑦ 3년간 훈련이력이 없는 근로자
       ※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기간동안 사업주 및 근로자 개인지원 훈련수강이력이 없는 자
    ⑧ 대규모 기업 육아휴직자


     ㅇ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용방법

    ① LOG IN
       TTA아카데미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합니다.
    수강신청
       웹 사이트 상단 ‘교육 및 행사안내’ ☞ 해당 교육 선택 ☞ 신청하기 선택
       ※ 신청 시, 비고란에 ‘근로자 개인’이라고 작성, 결제방법은 무통장으로 선택.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신청서 작성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확인을 위해 웹 사이트 상단 ‘열린마당’ ☞ 공지사항에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교육 신청 후 3일 이내에 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합니다. 3일 이내에 제출이 불가할 경우, 교육 담당자에게 연락 바랍니다. 
       - SW 테스트 전문가 교육 담당자 : sw_edu@tta.or.kr
       - CC 평가 제출물 작성교육 담당자 : cc_edu@tta.or.kr
       ※ 교육 담당자로부터 회신을 받으면 교육 신청이 완료됩니다.
    결제
       수강을 위해 교육비의 자비부담금을 현장결제합니다. (근로자 카드 한정)
       ※ HRD-Net 또는 고용관서를 통해 발급받은 근로자 카드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학습
       학습을 시작합니다.
    수료증 발급
       교육을 80% 이상 수료하였을 시,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 답변

    네. 교육인원이 20명 이상일 경우 사내교육 개설이 가능하며, 세부내용과 일정은 협의를 거쳐 조정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