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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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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훈련/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직장인 환급)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안녕하십니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TTA아카데미입니다.

아카데미에서는 2016. 1 .1.일부터 1년 동안 아래와 같이 3개 교육과정을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으로 운영하도록 인정 받았습니다.

- SW 테스트 전문가 양성교육(일반과정)

- SW 테스트 전문가 양성교육(고급과정)

- CC 평가 제출물 작성 교육

이에 따라, 협회 내에서 개최하는 교육에 대해 환급제 혜택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게시글을 참고 하시어 환급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부탁드립니다.

교육 신청 시, '교육비 지원'란을 확인하여 해당되는 환급제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카드 발급과 관련된 사항은,

고용노동부 HRD-Net(www.hrd.go.kr)을 참고하시거나, 국번없이 1350번으로 전화하시어 상담 및 발급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ㅇ 사업주위탁훈련이란?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한 후 수료하였을 경우,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사업주훈련비용신청서 및 훈련비용납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비용지원한도 내에서 훈련비용을 환급 받는 제도입니다.

 

o 해당 과정

- SW 테스트 전문가 양성교육(일반과정)

- SW 테스트 전문가 양성교육(고급과정)

- CC 평가 제출물 작성 교육(국내용/EAL2)

 

o 지원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 등에게 사전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과정인정을 받아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하는 사업주

 

o 훈련 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

- 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 자(채용예정자)

-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한 자

 

o 사업주위탁훈련 신청방법

① LOG IN

TTA아카데미 홈페이지(http://edu.tta.or.kr)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합니다.

② 수강신청

웹 사이트 상단 '교육' ☞ '교육 신청' ☞ 해당 교육 선택 ☞ '신청하기' 선택 후 신청서 작성

③ 훈련위탁계약서(사업주위탁훈련 계약서) 작성

사업주위탁 훈련 대상자 확인을 위해 훈련위탁계약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교육 신청 후 3일 이내에 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합니다. 위탁계약서 미제출시 교육비 환급이 어려운 점 참고바랍니다.

*훈련위탁계약서는 고객센터>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훈련위탁' 검색, 조회하여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직인을 작성하여 스캔본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 SW 테스트 전문가 양성 교육 담당자 : sw_edu@tta.or.kr, 031-724-4639

- CC 평가 제출물 작성 교육 담당자 : cc_edu@tta.or.kr, 031-704-3986

- FAX : 031-724-4839

※ FAX 제출 시, 담당자에게 메일 또는 전화로 확인 연락 요망.

④ 학습

학습을 시작합니다.

⑤ 수료증 발급

교육을 80% 이상 수료하였을 시,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⑥ 교육 종료 후,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사업주의 관할 산업인력공단에 훈련비 지원신청을 합니다.

① 영수증 또는 전자계산서

② 수료증 사본

 훈련비용신청서(클릭 시, 훈련비용신청서 다운받으러 가기)

※ 산업인력공단 지사별 구비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50세 이상(대규모 기업)근로자, 이직예정자, 3년간 훈련이력이 없는 자, 무급휴직·휴업자, 우선지원대상 기업 근로자, 자영업자 등이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를 신청/발급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o 해당 과정

- SW 테스트 전문가 양성교육(일반과정)

- SW 테스트 전문가 양성교육(고급과정)

- CC 평가 제출물 작성 교육(국내용/EAL2)

 

ㅇ 훈련 대상

① 이직예정근로자

※ 계좌발급 신청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사업주와 고용관계가 끝날 이직예정의 근로자

② 무급휴직/휴업자

※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휴업을 하고도 복귀하지 못한 근로자)

③ 비정규직근로자

- 기간제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기간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단시간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주된 일자리에서 1주동안 소정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근로자)

- 파견근로자(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용근로자

(1개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로 계좌발급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10일 이상의 근로내역이 있는 근로자)

[비정규직보호법에 의하여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④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⑤ 대기업 50세 이상 근로자

⑥ 고용보험 체납액이 없는 자영업자

⑦ 3년간 훈련이력이 없는 근로자

※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기간동안 사업주 및 근로자 개인지원 훈련수강이력이 없는 자

⑧ 대규모 기업 육아휴직자

 

ㅇ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용방법

① LOG IN

    TTA아카데미 홈페이지(http://edu.tta.or.kr)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합니다.

② 수강신청

    웹 사이트 상단 ‘교육’ ☞교육 신청 ☞ 해당 교육 선택 ☞ 신청하기 선택

    ※ 신청 시, 비고란에 ‘근로자 개인’이라고 작성, 결제방법은 무통장으로 선택.

③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신청서 작성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확인을 위해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교육 신청 후 3일 이내에 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합니다. 3일 이내에 제출이 불가할 경우, 교육 담당자에게 연락 바랍니다.

    - SW 테스트 전문가 교육 담당자 : sw_edu@tta.or.kr, 031-724-4639

    - CC 평가 제출물 작성교 육 담당자 : cc_edu@tta.or.kr, 031-704-3986

    - FAX : 031-724-4839

    ※ FAX로 제출 시, 담당자에게 메일 또는 전화로 확인 연락 요망

    ※ 교육 담당자로부터 회신을 받으면 교육 신청이 완료됩니다.

④ 결제

   수강을 위해 교육비의 자비부담금을 현장결제합니다. (근로자 카드 한정)

    ※ HRD-Net 또는 고용관서를 통해 발급받은 근로자 카드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⑤ 학습

    학습을 시작합니다.

⑥ 수료증 발급

    교육을 80% 이상 수료하였을 시,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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